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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 넘은 진료비 환급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ㆍ의원에 직접 지불했던 본인부담금 중 상한선(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본인에게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13일부터 상한선 초과분을 환자에게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명, 적용금액은 5,386억원에 달한다. 2010년과 비교해 대상자는 2만3,000명, 지급액은 854억원이 늘어났다.

공단 측은 "300만원 이상 고액 진료 사례가 전년 대비 9%가량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진료비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병ㆍ의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고액ㆍ중증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환급 대상자는 공단 측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후 우편ㆍ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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