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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청원 前대표 석방요구결의안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2002년 대선후보 경선자금 수사촉구 결의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야 공조로 통과시켰다. 서 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오후 8시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헌법 제44조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회기중 석방`이라는 헌법규정에 따라 내달 2일까지 회기로 돼있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재수감된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등이 주도한 석방요구결의안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본회의 상정 유보라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본회의 표결결과 220명의 재석의원 중 찬성 158명, 반대60명, 기권 2명으로 석방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지난 2002년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에 대한 수사촉구 결의안` 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3명의 의원중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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