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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VS삼성 특허침해 2차 소송 심리 보류될 수도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낸 추가 소송의 심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원 루시 고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지난해 평결이 난 소송과) 추가 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차 소송의 평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보류하는 게 어떨지 양측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과 애플에 심리보류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가운데 애플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 쟁점이 유사한 만큼 1차 소송 불복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진행을 미루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미국 내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어 애플은 이듬해 2월과 6월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및 S3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소송에 대해선 지난해 8월 1심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가 인정돼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다. 현재 이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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