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해방촌길, 국회단지길, 개봉동길, 능동길, 무교동길 등 5곳 중 2곳을 선정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고 차량속도 제한 등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 도로들은 폭 10m 이하에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 간 통행이 얽혀 교통사고 발생 등 안전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시는 2개 도로의 가장자리에 구획선을 긋고 안전바 등 보행편의시설, 과속방지턱, 굴곡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정온화 기법’을 적용해 1차적으로 차량속도 제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덕수궁 옆 돌담길은 길이 구불구불해 차가 자연스럽게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데 이런 게 정온화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청과 협의해 이들 도로의 차량 최고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폭 13m 미만인 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74.6%에 이른다”며 “무교동같은 경우 생활도로여서 최고 시속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시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5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자문단을 구성해 기본·실시설계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할 수 없이 보도 위에 주차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어 2곳을 선정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11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사업을 시작해 효과를 분석한 후 2014년부터는 적용 도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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