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114 안내 상담원에게 언어 폭력, 성희롱, 협박 등의 악성 장난전화를 걸면 두차례 경고를 한 뒤, 세차례 경고 때는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ㆍ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악성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tis에 따르면 114 번호안내 상담원들은 월 평균 1,700여건의 악성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걸려온 악성전화를 종류별로 보면 폭언과 욕설이 796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장난전화 428건(24.5%), 협박 426건(24.4%), 성희롱 96건(5.5%) 순이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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