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실거래가 내년부터 일방 신고 가능
입력2006-08-17 18:32:58
수정
2006.08.17 18:32:58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래 당사자 한쪽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해 어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선량한 신고 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다소 완화하는 한편 건교부 소관이던 실무교육을 시도지사에게로 이관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