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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으로 수협 수수료 감소

새만금간척으로 수협 수수료 감소"국가·土公은 28억 배상하라"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부장판사)는 24일 「새만금 간척사업 등으로 감소한 위탁판매수수료를 배상하라」며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비영리단체인 원고의 수입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수수료를 회원들의 복지사업에 써왔으므로 위탁수수료 수입의 상실은 원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은 군산·익산시 일대 조합원들의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판매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조합원의 교육ㆍ지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오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배후지의 57%가 상실되는 바람에 수수료 감소로 일부 공판장이 폐쇄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8: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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