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사정 '비정규직법' 협상 계속

재계서 '새 제안'… 타결 기대감 상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 실무 대표자들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8차 실무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중인 `비정규직보호입법( 비정규직법)'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다시 시도한다. 노사정은 이목희(李穆熙)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대 쟁점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절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늦어도 채용 1년 뒤부터 사용사유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채용 3년이 지나야만 사용 사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 원안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특히 전날 밤 실무회의에서 재계가 제시한 `새로운 안'에 대해 각각 적극적인 검토와 내부 조율을 거친 뒤 다시 협상을 갖기로 한 만큼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새로운 안'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는 제한하지 않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정부 안대로 3년으로 늘리지 않고 현행 1년을 유지하는 방안일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노사정은 현재 다른 쟁점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용사유 제한 부분만 합의되면 일괄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 정병석(鄭秉錫) 노동 차관과 민주노총 이석행,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