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정도 약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군 인권센터, “사건 초기 은폐·축소 의혹” 주장
후임병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는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 영장이 19일 기각됐다.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부터 민간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 상병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보통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 상병은 소속대로 복귀해 불구속 상태에서 헌병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6사단 헌병대는 이 사안을 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 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은 남 상병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남 상병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를 받으며 성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하는 등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 당국은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며 “남 지사에게 사건이 고지되고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닷새 동안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축소, 은폐 의혹을 야기한 6사단장과 사단헌병대장을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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