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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의 남성학] 엄청 불리한 재판
입력2004-11-10 21:42:00
수정
2004.11.10 21:42:00
16세기 佛이혼재판때 '性실연'도
9살짜리 꼬마가 또래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격분한 꼬마의 엄마가 아들의 팬티를 내리고 작은 고추를 만지며 ‘재판장님은 눈도 없습니까. 어떻게 요만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하자 꼬마가 ‘어무이 자꾸 만지지 마소, 이러면 우리가 엄청 불리합니다’라고 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70대 노인이 발기 능력검사를 받은 후 무혐의로 풀려난 일이 있었다.
우스개 소리를 먼저 한 것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성 트러블로 인한 이혼 때문이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편안해야 하는데 요즘의 세태는 위기의 가정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이다. 특히 40대 중년 가장들은 10대 자녀들의 탈선과 대담한 아내의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성기능 저하 등으로 고달프기 짝이 없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16세기 말 프랑스에서 있었던 ‘시험제도’이다. 남편이 성능력이 없어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며 부인이 이혼소송을 하면 바로 재판을 하기에 앞서 부부관계를 실연 시키는 이 제도는 재판관 의사 성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남자에게 1~2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성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 남편자격이 없는 것이 돼 부인의 청구대로 이혼이 성립됐다는 것이다.
부인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남성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필사적으로 성관계를 해야 했다. 반면, 남편과 살고 싶지 않은 여자는 어떻게 든 남편의 정력을 떨어뜨리려고 성욕감퇴제인 제음제(制淫劑)를 남편 몰래 먹이곤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남편 혹은 아내의 성기능장애가 이혼사유가 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암암리에 섹스트러블로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나 ‘성격 차이’로 명시된 조항을 내세운다.
중년 남성들은 ‘아내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각종 스트레스와 질환으로 올 수 있는 발기부전을 빨리 치료해야 할 당위성인지도 모른다. 발기부전 원인 중 70%가 신경계나 혈관계의 이상이다. 발기장애는 발기자체가 되지 않아 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와 발기는 되지만 강직도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발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일단 발기장애가 의심되면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한데 심인성의 경우 일회성인 발기유발제의 주사나 진공기구를 이용하여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결함이 원인이라면 근원을 치료하거나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시술이 널리 쓰인다. 음경 해체면내에 팽창과 수축이 가능한 실리콘 백을 삽입하거나 음경정맥결찰술 혈관재건술 등의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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