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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시내 건축물 용도변경 쉬워져

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용도변경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6m의 간격을 띄우도록 한 건축조례 때문에 신ㆍ개축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06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격 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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