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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조기퇴직 실시
입력2005-02-23 06:43:59
수정
2005.02.23 06:43:59
다음달 임금피크제 앞두고 100여명 신청 전망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직원들을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실시, 금융권의 감원태풍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일정 근무연수와 나이에 도달한 점포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직 지원제란 명예퇴직과 달리 노사합의 없이 직원이 희망하면 규정 퇴직금 외에 21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조기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2년 2월22일 노사합의로 실시돼 2002년 45명, 2003년 58명, 작년 59명이 이 제도를 통해 퇴직했으며 올해의 경우는 다음달 임금피크제 실시를 앞두고 있어 퇴직인원이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직지원제는 개인의 희망에 의한 것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므로 인원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올해는 가능한 많은 인원이 신청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9세로 1년 늘리는 대신 만 55세부터 정식 임금을 매년 30~60% 삭감하도록 돼 있으며 올해 적용대상은 75명이다.
이번 전직지원대상은 5년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점포장급은 승진후 만 4년이지났거나 만 49세 이상인 사람 ▲부부장급은 승진후 만 4년이 지났거나 만 46세 이상인 사람 ▲차장.과장급은 승진후 만 11년이 지났거나 만 42세 이상인 사람 ▲행원은 11년이상 근무했거나 만 37세 이상인 사람 등이다.
우리은행은 전직지원 신청자에게 창업과 재취업, 제2의 인생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후 3개월 가량의 진로개척 연수를 실시하며 취업알선 방안을 마련하고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달초 2천명 가량이 명예퇴직했으며 조흥은행은 23일 400명 가량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시중은행들은 이와 함께 앞으로 성과급제를 강화해 실적이 낮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대폭적으로 삭감,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업체 근무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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