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JWH-122,210)'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미8군 2사단 소속 L(22)이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이병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헝가리나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합성 대마 3,480g(1억1,0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체 상태로 유통되는 이 마약은 일반 대마보다 환각 효과가 5배 높으며 한 번 흡연하면 6~8시간 동안 환각상태가 지속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스파이스를 마약류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L이병은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주한미군 병사 B(21)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다른 미군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팔아왔다. 내국인도 합성대마를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이 확인한 사례는 아직 없다.
검찰은 올해 3월 B씨를 구속했으며 마약문제로 불명예 제대한 B씨가 이후 L이병과 함께 살면서 신종 마약을 반입해 팔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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