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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대폭 완화된다

내달부터 계약ㆍ물품구입 분야 부가가치세를 감액한 금액으로 매입

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관공서를 상대로 한 각종 공사 도급, 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감액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자의 수입이 아닌 부분을 채권매입 기준에서 제외하게 돼 각종 계약에 따른 채권 매입 시 도민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또한 최근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2.5%로 인하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금리를 현행 2.5%(복리)에서 0.5%p 인하한 2.0%(복리)로 변경한다.

충남도내 성장동력사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율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인하와 연계해 연 3.5%에서 연3.0%로 0.5%p 인하한다.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을 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매입하는 것으로, 상ㆍ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79년부터 발행해 왔다.

충남도는 올해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1,772억원내외의 수입을 창출할 계획이며 조성된 자금은 상ㆍ하수도, 도시도로사업,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도내 성장동력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 완화로 인해 각종 계약에 따른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크게 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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