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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내년 7월부터 도시재생사업 지원

12월 말 주거·상업·문화 기능 복합된 특별구역 조성도

국민주택기금이 내년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거듭나 도시재생 사업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우리나라 도심에도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처럼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복합된 특별구역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981년 설립 이후 33년간 분양·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융자해왔던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종전 주택기금의 역할을 확대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앞으로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이원화돼 주택자금 공급이란 기존의 역할 외에 기존 시가지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 지원 역할까지 맡게 된다. 지원 방식도 그동안의 단순 융자 외에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다변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하고 기반시설 같은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으로 보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기금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도입되면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골목길 확충이나 공원·주차장 신설 같은 근린재생사업을 벌일 때 민간 불량주택 개량,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등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이곳에서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터미널·역사 등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여러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나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 내 도심·부도심·생활권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 결절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등에 지정된다.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건설 기준이나 주차장 확보 기준, 미술작품 설치 기준 등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 계획은 오는 2017년 12월까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되 2018년 1월부터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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