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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산물에 이력추적시스템 내년 도입

자율 등록제 시행 후 단계적으로 의무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시스템이 내년부터 쌀 등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농림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통중인 농산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생산.유통 과정을 역추적,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은 생산자와 생산방법, 포장업자, 유통과정 등의 다양한정보를 소비자와 정부 당국이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쌀과 과수, 채소 등의 농산물에 대해 올해중으로 표준화된 기록.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기준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이력추적관리를 적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이력 로고 부착을 허용,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력시스템 시행 초기에는 등록제로 운용,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이력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한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럽의 경우 올해초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도 일부 품목에 이력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 이력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고가이면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약재와 유전자 변형 식물(GMO) 등에 대해 이력시스템 도입을 우선적으로 의무화한 뒤 단계적으로 모든 농산물로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축산물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쇠고기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추적시스템을 도입한뒤 다른 축산물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력추적시스템이 정착되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높일 수 있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때 회수와 원인규명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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