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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이후 타깃은 '공무원연금'

공무원들 "급여율 낮아지나" 불안감<br>행자부, 개선안 9월이전 마무리 가능성<br>전문가 "국민연금 수준 40%로 인하를"

'국민연금 개혁' 이후 타깃은 '공무원연금' 공무원들 "급여율 낮아지나" 불안감행자부, 재정부담 年 1兆 늘어나 고심전문가 "국민연금 수준 40%로 인하를"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조금 덜 받는' 방향으로 출발했던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그대로 내고(현행 보험료율 유지) 많이 덜 받는' 쪽으로 바뀌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공무원 사회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40년간 낸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 매달 받는 돈(연금급여)이 가입기간 월평균 소득의 60%(연금급여율 또는 소득대체율)에서 40%로 낮춰짐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도 이 수준으로 낮추라는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9%(노사 각 4.5%)→12.9%(각 6.45%)로 인상, 연금급여율 60%→50%로 인하하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추진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과세소득의 11%(정부ㆍ공무원 각 5.5%) 수준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공무원의 경우 오는 2018년까지 17%로 높이는 대신 연금급여율을 퇴직 전 3년간 월평균 과세소득의 40% 수준(퇴직수당 제외)에서 2028년 68%(40년 가입자ㆍ퇴직금 제외)로 높이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유지, 2028년까지 연금급여율 60%→40%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다만 현행 공무원연금에 퇴직ㆍ유족ㆍ장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 등이 뒤섞여 있고 민간에 비해 크게 미흡한 퇴직수당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준(準)국민연금' ▦퇴직금(연금 또는 일시금) ▦저축계정 등 3층 구조로 개선한다는 뼈대는 유지될 전망이다. ◇행자부 "보험료ㆍ급여율 낮추는 게 능사 아니다"=공무원연금 주무부서인 행자부는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당초 안에서 크게 달라짐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올 1월 건의했던 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 재정 안정화,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선안의 2가지 목표"라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무조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24만명가량이 이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1% 수준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9%로 낮추면 연간 1조원의 정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이 같은 재정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관련부처 협의,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상을 정기국회 전에 매듭지을 계획이므로 정부 시안은 9월 이전에 마련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이에 대해 한 연금 전문가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정부가 2008년 1조2,000억원, 2010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연금회계 적자 보전에 써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더라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정부가 진상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 "연금급여율 국민연금 수준으로"=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의 '준국민연금' 부문을 최대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무원사회의 반발이 크겠지만 연금급여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40% 수준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과세소득 기준 보험료율이 각각 9%, 11%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두 연금을 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어 "그렇게 해도 기존 공무원들은 100% 소득에 비례한 연금급여, 물가인상률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일부를 얹은 연금급여를 타가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인상률 반영분을 20년에 걸쳐 폐지하는 식으로 너무 많은 기득권 보호장치를 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팀장은 또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약화시켜 가입자들의 반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100% 소득에 비례한 연금급여를 받는 공무원ㆍ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의 '준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행자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도 "공무원연금 1층(준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오는 205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4배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7/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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