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20평)이상인 이ㆍ미용업소에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 게시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요금에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전국 이ㆍ미용업소 가운데 면적이 66㎡ 이상은 1만6,000여개소로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서기 전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서비스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을 변경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예컨대 일반미용업에서 종합미용업으로 변경시 기존의 영업폐지 신고없이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 하면 된다.
피부미용업소에는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부미용업소가 헤어 등 일반미용업소와 다르기 때문에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공중위생 영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면허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했다.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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