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평 이상 미용실, 가격표 외부게시 의무화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일정 크기 이상의 미용실ㆍ이발소는 가격을 업소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20평)이상인 이ㆍ미용업소에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 게시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요금에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전국 이ㆍ미용업소 가운데 면적이 66㎡ 이상은 1만6,000여개소로 전체의 13%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들어서기 전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서비스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을 변경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예컨대 일반미용업에서 종합미용업으로 변경시 기존의 영업폐지 신고없이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 하면 된다.



피부미용업소에는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부미용업소가 헤어 등 일반미용업소와 다르기 때문에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공중위생 영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면허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했다.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