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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급등 농산물등 할당관세 적용"
입력2007-12-06 17:58:28
수정
2007.12.06 17:58:28
김석동차관, 물가상승 부담 일부 덜어주기로
하반기 들어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과 원자재 등 10개 안팎의 품목에 대해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 물가상승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재경부 정례 브리핑에서 “원유ㆍ곡물 등 최근 가격상승률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기존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추가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선정기준은 연간 가격이 30% 이상 오른 것들로 약 1~2%포인트 내외의 할당관세율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유당, 가공용 옥수수, 밀, 동식물성 유지, 유장, 면실박, 코발트 분, 산화코발트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혹은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 6월 1차로 니켈ㆍ코발트 등 10개 제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 현재 39개 품목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 같은 조치의 세수지원 효과는 5,100억원 수준이었다.
재경부에 따르면 가공용 옥수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이미 6월 할당관세 조정으로 관세율이 낮아져 이번에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영세율(할당관세 0%)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열 재경부 산업관세과장은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경우 그만큼 국민세금에 부담을 주는 만큼 6월 수준의 세수지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달 말 세부 계획을 확정, 내년 1월부터 2008년 할당ㆍ조정관세 운용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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