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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않고 농촌 정착해도 창업·주택자금 저리 대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농사에 관계없이 농촌에 정착하는 귀촌인도 창업자금 2억원과 주택구입자금 5,000만원을 저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귀농ㆍ귀촌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1만500가구(2만3,400명)를 넘어선 귀농ㆍ귀촌 인구가 2030년이면 '베이비붐(1955∼1963년생)'세대 은퇴로 최대 142만가구(312만명)에 달해 베이비붐세대 713만명의 10∼20%가 귀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귀농(농촌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사람)ㆍ귀촌(농사에 관계없이 농촌에 정착해 사는 사람)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귀농인'에서 '귀촌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귀촌인은 농지ㆍ농축산시설 매입 등 창업자금으로 2억원(연 금리 3% 최대 10년), 농어촌 주택 신ㆍ개축시 5,000만원(연 금리 3%, 최대10년), 농어촌 노후ㆍ불량 주택 개선시 2,500만~5,000만원(연 금리 3%, 최대15년)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인데 도시로 분류돼 취득세 미감면 지역이던 도농복합지역(화성시 봉담읍 등 전국 54개시도)도 농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퇴직예정자가 귀농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되 창업자금을 받고 2∼3년 내에 귀농ㆍ귀촌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원마을 사업 기준을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55세 이하에 농업소득 1,500만원∼3,000만원으로 제한한 농어촌 '뉴타운사업 입주자격'의 나이 제한도 폐지하고 귀농ㆍ귀촌인이 소규모 영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농어촌 폐교를 귀농ㆍ귀촌 교육 및 체험 시설로 활용하고 국립대 평생교육원 26곳에 '엘리트 귀농대학과정'을 개설해 교육비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담팀과 인력을 가동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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