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간이과세제도 폐지 장기적 검토

재경부, 대부분 영세사업자 대상… 감사원, 폐지 권고재정경제부는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탈세 가능성 및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간이과세제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7일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만큼 이를 일시에 폐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의효과를 봐가며 장기적으로 간이과제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도 현재 간이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간이과제제도를 폐지해 일반과세자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수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일단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 과표양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이과세 대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지난해 전년 대비 39.8%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과표는 43%나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될경우 2∼3년내 상당수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경부감사를 통해 간이과제제도의 폐지를 권고했다"며 "지난해 7월 현재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49%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들이 매출누락 등 탈세를 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와의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기존 과세특례-간이과세-일반과세의 3단계로 돼 있던 부가세 과세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간이과세-일반과세의 2단계로 변경,시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