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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 초안 '영해통과 가능' 규정

지난 3월 5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었던 남북 해운합의서 초안에 '북측선박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후 승인을 받으면 영해통과가 가능하다' 는 조항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사전통보ㆍ승인만으로 영해통과를 허용하는 것은 92년 남북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제3조 1항의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는 조항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번 북측 상선의 영해침범 사태를 계기로 당국간 대화가 재개돼 양측간 해운합의서가 체결될 경우 남북 민간 선박들이 양측의 영해를 사전통보와 승인만으로 왕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4일 "북측 선박도 우리측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측 해운합의서안에 '북측선박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후 승인을 받으면 영해통과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하지만 NLL통과는 예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측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 "북측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제주해협 등 우리 영해를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전통보땐 당국의 승인하에 통과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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