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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별 자보료 할인·할증 현황 공시

금감원 손보협 홈페이지 통해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료의 할인ㆍ할증 현황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에 맞춰 손보사별로 할증보험료와 할인보험료 현황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보험료 할증ㆍ할인 대상 운전자 수 등을 감안해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율을 공표하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법규준수 경력기간에 따라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입증되면 법규준수 경력기간별로 보험료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9월부터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음주 운전이 1차례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를 최고 20% 할증하고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2~3차례 적발시 5%, 4차례 이상 적발시 10%를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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