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기업 구조조정 과정 적극 개입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18개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권은행들은 오는 2010년 말까지 워크아웃 기업(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채권단이 정식 문서로 이견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때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었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또 주채권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워크아웃 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자금배분 등에 채권은행 간 이견이 있을 때마다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B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통해 프리워크아웃 진행 결정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조정위원회는 검토 중인 보험사의 조선업체 선수금환급보증(RG) 신용공여 비율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