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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地玉選] 소액투자자는 공동입찰로 재테크 가능

부동산은 대부분이 고가(高價)인 관계로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 소액투자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특히 경매는 대금납부를 할 때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는 한꺼번에 거액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소액투자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섣불리 경매에 투자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보유자금이 적은 소액투자자도 공동입찰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경매 재테크가 가능하다.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조건도 까다로워 가족 등 친족관계나 해당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공동입찰이 허용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공동입찰을 함에 있어 ‘집행관의 사전허가’ 및 ‘입찰자 상호간의 관계 기재’와 같은 제한이 없어져 얼마든지 공동입찰이 가능해졌다. 경매 부동산을 공동입찰로 낙찰 받으면 여러 사람이 각각의 지분만큼 잔금을 납부하고 지분 비율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된다. 공동입찰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의 분산과 절세 효과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특히 경매 특성상 고가 부동산일수록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자금을 모아 고가의 빌딩이나 대형상가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높은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하지만 공동입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만약 입찰 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 공동입찰자 모두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지입찰의 경우 공동입찰자 모두가 농지취즉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또 공동입찰을 통한 지분소유는 부동산의 매각이나 처분 등의 법률적 행위를 함에 있어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의견다툼이 있으면 독자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경매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입찰 전 당사자끼리 충분한 합의를 통해 각자의 투자지분과 향후 부동산 이용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합의된 내용들은 서면상으로 별도의 기록을 남겨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글=박갑현 지지옥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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