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은 이날 오전 경호처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옮겨 압수수색 요청에 응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식이어서 통상의 강제수사와는 거리가 있다. 앞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팀이 신중한 절차를 밟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책임자 등의 승낙이 있어야만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며 “일반적인 영장과는 달리 집행 시기나 방식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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