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금 채무부담한도 내년부터 폐지

자기자본의 20배 이상 자산을 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채무부담한도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채무부담한도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종금사들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에 따라 내년 6월이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해야 됨에 따라 채무부담한도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종금사는 채무부담한도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 어음·채무증서 및 채권의 발행,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과 지급보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종금사는 현재 자기자본의 17~18배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작년말 환율이 8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치솟았을 때 외화차입금이 많은 종금사들은 채무부담한도를 지키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우승호 기자】 <<'트루먼쇼' 16일 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