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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집도 양도세 감면 추진

與, 재건축 조합원분 제외…지방은 기준시가 9억이하 한정

서울 새집도 양도세 감면 추진 與, 재건축 조합원분 제외…지방은 기준시가 9억이하 한정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이 신규취득 주택(미분양주택 포함)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지역에 서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서울ㆍ인천과 경기 14개 시를 제외한 비(非)과밀억제권역에서 신규취득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경우 그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 12일 당정회의에서 우리 당의 수도권지역 의원들이 5년간 양도세 감면 대상에 서울의 신규취득 주택을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지방의원들과 의견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재정위에서 관련법안을 심의할 때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20일 전체회의, 23일 조세 및 법안심사소위 등의 일정이 잡혀 있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정부의 관련 소득세법 및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곧바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재정위 심의과정에서 서울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5년간 양도세 감면 대상 신규취득 주택에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씩 최대 30%)를 적용, 감세하는 당정 협의안은 재정위 심사과정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조세형평성이나 법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재정위원들의 지적이 어제 당정협의에서 제기됐다"며 "이는 실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신규분양 아파트라도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분양분은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분은 사실상 기존주택 소유권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주택이라도 분양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일반분양분은 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대 수가 20가구 이상인 경우만 '분양'에 해당돼 20가구 미만인 경우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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