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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감 몰아주기 근절 4대 입법 발의

[갈수록 거세지는 대기업 압박] <br>법안 통과땐 상속·증여세 부담 2배 이상 늘어<br>박지원 "전경련, 의원 입법 검증 쿠데타적 발상"

민주통합당이 19일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4대 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업무상 배임ㆍ횡령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삼성과 현대차ㆍSKㆍLGㆍ롯데 5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지난 2010년 기준 증여세(총수일가가 30%이상 지분보유 회사만 적용시)가 당시 556억원에서 1,319억원으로 763억원 늘어나게 된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민희ㆍ홍종학 의원을 비롯해 총 22명(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포함) 의원의 서명으로 이날 국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다. 현행 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후 영업이익' x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30%' x '주식보유비율-3%'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개정안은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을 모두 적용해 과세하도록 했다. 실례로 물량몰아주기 비율이 50%라면 20%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된다. 또 특경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ㆍ횡령죄의 특례조항을 신설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원 입법 타당성 검증 방침에 대해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무산시키려는 오만방자한 일"이라며 "돈이면 헌법을 바꾸고 짓밟아도 되느냐. 경제민주화를 막기 위한 전경련의 경제 쿠데타적 발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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