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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 40일 이내 보고해야

정부, 다단계 개선책 시행

앞으로 일반화물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 계약한 물량의 5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또한 화물운송 실적을 4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일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 의무비율제등 화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은 화물운송의 하청ㆍ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의 만연과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운송 및 주선 실적 신고’와 ‘최소운송기준 준수’의 의무를 부여했다.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받고 실제 운송물량 확보는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적 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실적이 발생한 후 40일 이내에 입력이 완료돼야 한다.

일반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는 ‘직접운송의무비율’이 적용다. 직접운송의무비율 적용으로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 계약한 물량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악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우량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장 구조가 개선돼 화물차주의 사업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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