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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레고코리아 관세ㆍ부과세 20여억원 취소”

수입업체가 국내 판매처에 지급한 매출장려금은 관세나 부가가치세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덴마크 완구업체 레고(LEGO)시스템스의 한국법인 레고코리아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19억6,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고코리아가 완구를 수입해 국내 판매처인 이마트나 GS리테일, 뉴코아 등에 공급하면서 대금 일부를 매출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상거래 관행에 비춰 적정한 범위이며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출장려금은 판매자가 받아야 할 공정가액을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에누리와 동일하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관세 당국이 수입물품 구매자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세금 매기는 기준으로 한다면 국내 판매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매장려금이 매출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며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레고코리아는 레고시스템스로부터 아동용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해왔으며 지난 2001∼2005년 387건의 완구류를 수입신고했다. 인천세관은 두 회사 사이에 관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조정을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19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레고코리아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도ㆍ소매상에게 지급한 판매 장려금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세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레고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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