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공익신고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신고의 범위가 내년부터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로 확대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현행 180개에서 279개로 늘어난다. 추가로 확대되는 주요 대상은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항행(어선법), 해상 침몰사고의 늑장 신고(수난구호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생기준을 위반한 급식 관리(학교급식법),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 기존에는 신고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형벌이나 징계가 감경 또는 면책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영업정지ㆍ과태료ㆍ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감경 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가 소속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높은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속 기관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익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공익신고가 국가ㆍ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ㆍ증대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국가·지자체의 직접적 수입 회복·증대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신고 파파라치’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급 대상이 내부공익 신고자로 제한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