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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재 '한정위헌' 해석 놓고 재충돌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상속세법 조항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해석해 재판에 적용하면서 두 최고 재판기관이 또 다시 충돌했다. 헌재의 한정위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정반대되는 판결을 한 것은 지난 2001년 국가배상법 사건에 이어 8년여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7)씨가 서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 18조 1항이다. 박씨는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 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해당 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했다. 증여재산을 과세액수에 포함하면서도 상속 포기자를 납세자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상속 승인자에게 과세부담이 전가돼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규정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을 승인한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의 재판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 적용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전속한다”며 “헌재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령을 해석하더라도 그 해석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지난 1996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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