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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관련법안 내달확정,기본권 보장
입력1997-05-07 00:00:00
수정
1997.05.07 00:00:00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안을 다음달중 정부입법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6일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키 위해 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관련기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토록 한 뒤 허가를 받은 근로자에 한해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국내 기업은 기업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 1년 단위로 임금·근로시간 등을 명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 법은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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