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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인터넷 사기판매 적발
입력2001-09-23 00:00:00
수정
2001.09.23 00:00:00
한영일 기자
18명에 1,300만원 가로채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3일 인터넷상에서 해외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네티즌들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6)씨를 구속하고 최씨와 함께 범행을 꾸민 김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C방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 7월 인터넷에 ‘명품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구찌, 프라다 등 해외명품을 타 쇼핑몰보다 5만~10만원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김모(30ㆍ여ㆍ회사원)씨에게 루이 뷔통 가방 값으로 42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네티즌 18명을 상대로 모두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를 입은 네티즌 18명은 모두 여성으로 가정주부나 회사원이 대부분인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선물로 해외명품을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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