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전남 화순군에서 30여년 전부터 양봉하던 중 지난해 8월부터 양봉장과 20~100m 떨어진 곳에서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교량 철거공사 등이 시행되면서 꿀벌의 폐사 및 사라짐, 산란중지, 로얄제리 생산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8,5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환경분쟁조정위는 최고 78dB(A)인 평가소음도와 양봉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꿀벌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은 양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행사는 도로 등 건설계획 단계에서 공사장 인근 지역 양봉 실태를 파악하고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해 양봉 농가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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