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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검찰, 오너·사고원인·해운비리 삼각 수사

검·경 합수부가 사고 원인

인천지검이 유 前회장 일가

부산지검은 해운비리 맡아

세월호 침몰 이후 사고 원인에 집중되던 수사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까지 확대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검찰의 고강도 사정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목포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고원인을,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부산지검은 해운비리 수사를 나눠 진행하고 있다.

우선 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6명을 구속하며 선박 운항상의 문제점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과 선박 구조 변경, 구조 변경 과정 등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6명을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선원과 기관사 등 다른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과정의 진전에 따라서는 구속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검은 이날 유씨 자택과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유씨 일가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유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횡령, 배임, 탈세, 재산 국외도피를 비롯해 공무원과 감독기관에 대한 뇌물공여 등이다.

검찰은 현재 청해진해운과 각 계열사에 대해 최근 수년간의 금융자산 변동 상황과 금융거래 내역, 해외 송금 현황, 차명계좌 개설, 자금세탁 여부, 입·출금 재산의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진작가 '아해'로 활동 중인 유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사진작품·달력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개인 비리 의혹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 21일 선박과 해양환경, 항만시설 보안 등 해운 관련 안전을 책임지는 검사·인증기관인 한국선급을 압수수색하는 등 해운비리 전반에 칼끝을 들이대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각종 검사와 인증을 하는 과정에 비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실한 검사·인증이 이뤄졌거나 사후 적발하고도 묵인한 의혹을 비롯해 그 과정에서 뇌물·향응 등 부정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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