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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아동안전수호천사’지정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지역 우편 집배원들을 ‘아동안전수호천사’로 지정한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지역 3개 총괄 우체국장들은 15일 관내 집배원들을 ‘아동안전수호천사’로 지정하는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울산 지역 3개 총괄 우체국 산하 37개 우체국을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268명의 집배원은 “아동안전 수호천사” 로 지정된다.이들은 성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협약식으로 경찰과 우체국 ․ 집배원간 비상 연락 체계가 구축된다. 우체국 전화 및 집배원 휴대전화에 관내 지구대․파출소 연락처를 단축번호로 저장해 신속히 경찰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수정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간 협력 치안활동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아동 보호 사회안전망 및 범죄 신고 체계가 더 확고히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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