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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15일 총선 불변”

정부는 총선 연기 불가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4월15일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공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금전선거 등 선거법 위반행위와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 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 관련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 연기가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에 따라 물리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경우로 돼 있다”며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4월 15일을 임시 공휴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장관은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 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석가탄신일 특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상 없는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엄정중립 공명선거관리 3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17대 총선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4ㆍ15 총선을 30일 남기고 정국이 어려운 시점”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엄정중립과 공명선거를 확고하게 다짐하고, (선거)계획을 보완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행은 ▲돈 쓰는 불법ㆍ타락선거운동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고 ▲선심행정으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공무원 선거간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특별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엄정중립 및 공명선거 관리 3원칙을 제시했다. 회의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 강금실 법무부장관, 허성관 행자부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박정규 청와대 민정수석, 정순균 국정홍보처장, 최기문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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