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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 사기' 13개 업체 적발
입력2004-08-22 17:41:29
수정
2004.08.22 17:41:29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2일 인터넷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매사이트를 개설해놓고 고가경품 낙찰자에게 경품을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영업한 혐의(사기)로 B사 대표 이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국의 허가 없이 ‘현상업’(懸賞業)에 해당하는 최저가 경매를 실시한 T사 대표 이모(29)씨 등 12개 사이트 운영자들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상업은 특정한 설문에 대한 해답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정답자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B사 대표 이씨는 지난해 11~12월 최저가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내건 뒤 고가의 경품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들이 당첨되더라도 경품을 주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응모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 325명으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1억8,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인터넷 최저가 경매는 참가비를 낸 응모자들이 1원부터 경품 시중가의 0.1% 범위 안에 1원 단위로 ‘응찰가’를 적어낸 다음 이들 중 최저 또는 최고 유일가를 적어낸 사람이 응찰가를 내고 경품을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검찰은 비록 최저가 경매가 경매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응찰자들이 돈을 내고 경품금액을 적어 내는 행위를 ‘유일 최저가 또는 최고가가 얼마일 것인가’라는 설문에 답하는 행위로 해석, 현상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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