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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등 대출제한 해제를"

중소 금융회사들 금융당국에 요구

상호저축은행ㆍ대부업체ㆍ여신전문업체 등 중소 금융회사들이 대출여신한도 제한 해제를 비롯, 규제완화를 금융감독당국에 요구했다. 한 상호저축은행 대표는 7일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우량기업에만 돈이 몰리고 바젤2 시행으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높은 저신용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챙겨야 할 것 아니냐”면서 “현재 저축은행의 규모나 건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된 80억원 수준의 동일인여신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축은행끼리 인수 및 합병(M&A)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부실이 심해 금감원이나 예보가 주축이 돼 매각이 결정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다른 저축은행의 인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대부업체들도 현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은행들의 경우 고금리에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금융감독당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가뜩이나 부정적 이미지에다 현실적인 영업기반이 흔들리면서 사채업자로 변신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하고 있다. 양석승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대표는 “주 고객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계층이고 대부업체들이 무담보 신용대출을 한다는 점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스ㆍ카드사 등 여신전문업체들도 금융감독당국에 부대업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리스사는 렌털업무, 카드사는 여행ㆍ보험상품 판매를 부대업무로 허용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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