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판교 평당분양가 850만원선
입력2005-01-31 18:21:58
수정
2005.01.31 18:21:58
상한제 아파트 표준건축비 340만~350만원선 될듯
판교 신도시 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850만원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대상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평당 340만~350만원선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2월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축비 체계개편 공청회’에서 건교부가 의뢰한 건축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ㆍ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비관련전문가자문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기 때문에 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거의 그대로 정부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건축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당 340만∼35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가격이 평당 500만원(용적률을 감안한 가구당 택지비 약 42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택지비와 건축비ㆍ적정이윤 등을 감안한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택지분양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당 500만원선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다만 품질 및 브랜드에 따른 인센티브(표준건축비의 최고 7%)를 감안할 경우 분양가는 900만원을 훨씬 웃돌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자문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서울시가 지난해 초 SH공사를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한 서울 상암단지(전용 32평 기준 340만1,000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