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224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8월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10월 재보선 중 규모가 큰 지자체장 선거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남 고성군수에 한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양주와 구리, 전남 장흥과 장성, 경남 거창과 김해 등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0월 재보선을 통해 야권 재편을 주장하던 무소속 천 의원 등의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월 재보선을 문재인 체제에 대한 ‘호남 재신임’ 평가라며 신당·탈당설을 흘린 일부 비노와 호남 의원들의 운신 폭도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정연 의원총회에선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단 일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대다수 의원의 의견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수석 합의를 걸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혼선을 두고 “10월 재보선을 치르고 싶지 않은 친노와, 어떻게든 치르고 싶은 비노의 대결이 빚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 법을 심사할 때 여야 모두가 제출된 법에 따라 심사할 뿐 야당의 계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심사하지 않았다”며 “야당 일부가 이미 정개특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재보선 기초단체장 선거가 20대 총선과 같이 치러지게 되면 현역 의원들한테 불리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먼저 열리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측근들의 후방지원을 담당해 기초단체장에 지인을 앉힐 수 있고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측근 기초단체장에게 도움을 받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이춘석 새정연 의원에 대해서도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이춘석 의원이 10월 재보궐 가능성이 있었던 익산시장 선거가 내년으로 밀리게 돼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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