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日 근로자 정년 62세‥2013년엔 65세로 연장

일본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이 현재의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돼 오는 2013년에는 65세로 늘어난다. 일본 참의원은 5일 본회의에서 기업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은 일단 내년에 62세로 늘어난 후 ▦ 2007~2009년 63세 ▦2010~2012년 64세 ▦2013년 이후 65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만약 근로자들이 본인의 희망에 반해 퇴직한 경우에는 재고용 방식으로 입사, 사실상의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현재 60세 미만의 정년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노사협상과 개별사업장의 고용규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정년에 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은 5년간 새로운 제도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