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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

보호 외국인 인권보장 기본원칙 마련

경제특구내 설립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정부 최종 방침 확정…일부 시민ㆍ의료단체 반대 •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가닥 정부는 경제특구에 설립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ㆍ의료단체들의 반발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국인 진료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여 만이다. 정부는 16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대신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과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 부문 투자 확대 등에 나서기로 하고 연말까지 공공의료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혈액과 전염병 관리, 응급의료 분야 등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립의료원 개편 등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150만명 수준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급여를 건강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ㆍ의료단체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강력 반대하는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도 국내병원의 특구 진출 허용 등을 촉구하며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8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동북아 허브(중심축)를 위한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동북아 중심 병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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