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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 저소득층에 생활·교육·의료비 지원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인 위기사유의 범위를 실직과 휴ㆍ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직은 6개월 이상 근무 후에도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해고된 경우나 65세 이상 근로자, 휴ㆍ폐업은 1년 이상 영업을 해온 자영업자, 출소자는 돌아갈 가정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에 따른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등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을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이나 자영업자 휴ㆍ폐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위기의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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