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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결단

"연비 논란 싼타페 최대 40만원 보상"

2.0 2WD 자동변속 모델 14만대 자발적 조치로 총 보상액 560억

차량 제원표 ℓ당 13.8㎞로 수정

쌍용차 "보상계획 아직 없어"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고 있는 싼타페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대로 차량 제원표도 수정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이 같은 결정은 연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회사이미지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총 560억원가량의 보상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12일 약 14만명의 싼타페(2.0 2WD 자동변속 모델) 보유자들에게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경된 연비(기존 연비 14.4㎞/ℓ, 새 연비 13.8㎞/ℓ)와 2,000㏄ 미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연간 평균 주행 거리(1만4,527㎞), 국내 소비자들의 통상적인 차량 교체 주기(5년), 유가 등을 감안해 산정한 액수에 15% 이상의 위로금을 더한 금액이다.

이는 자동차등록증의 제원표에 연비가 ℓ당 14.4㎞로 표기된 싼타페를 구매한 소비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다만 보상 금액은 싼타페를 구입한 후 실제 운행한 햇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 차를 구입한 지 1년 만에 중고로 판매한 소비자의 경우 총 보상금액의 5분의1인 8만원을, 2년 만에 팔았으면 16만원을 받는 식이다. 중고로 구입한 소비자 역시 보유 햇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 받게 된다. 현대차는 우편물 개별 발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마련해야 해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국내에서 연비와 관련한 대규모 보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연비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인해 약 4,200억원(1인당 약 37만원)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국내의 경우 자발적인 보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제원표의 표시 연비도 국토부 기준에 맞는 ℓ당 13.8㎞로 수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가 허용 오차인 5%를 넘을 경우 국토부는 과징금이나 최악의 경우 '판매 중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이 같은 자발적 보상과는 별개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대차 등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연비과장 소송을 낸 연비 소송단은 보상액수가 터무니없다며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소송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지난 6월 국토부의 연비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코란도스포츠)는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이 없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청문 절차가 끝난 후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BMW코리아(미니 쿠퍼), 아우디코리아(A4), 폭스바겐코리아(티구안), 크라이슬러코리아(그랜드체로키) 등도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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