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이 촉구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도입 재검토 의사를 시사해 향후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삼성전자가 보조금 분리공시 채택에 반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최 장관에게 "규개위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와 팬택은 분리공시에 찬성했으나 삼성전자가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삼성전자 주장대로 영업비밀이 누설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최 장관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 재검토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또한 최 장관은 "규개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분리공시제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가격경쟁을 해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이나 단통법 세부조항에서 제외됐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2012년 문건을 공개하며 휴대폰 제조사의 출고가격이 납품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삼성은 납품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하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추가해 대외 공개 출고가를 91만3,30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0년 작성한 삼성전자 갤럭시U 내부문건에 명기된 '네트(Net)가'는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가격이 아니다"라며 "네트가는 출고가(이통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에서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망 장려금, 마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트가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 장려금, 마진 등이 반영돼 시장에서 최저 얼마까지 판매될 수 있을지를 가격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보조금이 평균 20만원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 8만6,000원으로 60%나 줄었다"며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격차를 조사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e메일·메신저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패킷 감청설비가 급증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미래부가 설비인가심사를 엄격히 하라"고 지적했다. @sed.c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