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의 눈] 분양가 올리는 발코니 확장
입력2006-03-23 16:44:52
수정
2006.03.23 16:44:52
발코니 확장이 분양가를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놓아 ‘울며 겨자 먹기’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형식상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내부 구조가 이상한 모양이 되도록 하거나 사용이 불편하도록 설계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더구나 선택적으로 일부만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괄 확장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건 곳이 많다. 거실만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소비자라도 어쩔 수 없이 안방과 주방까지 발코니 확장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수납장, 고급 바닥재 등을 서비스 품목이라며 발코니 확장을 할 때만 제공하는 것도 선택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옵션 품목까지 감안할 경우 당첨자들은 가구당 2,000만~3,000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청약접수에 들어간 김포 신도시 장기지구의 경우 발코니 확장과 옵션을 포함할 경우 가구당 2,000만원이 넘는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를 잡겠다며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에 육박, 오히려 주변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분양승인을 앞둔 판교 신도시도 비슷하다.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발코니 일괄 확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 역시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평면을 설계했기 때문에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이상한 모양이 된다.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할 수밖에 없고 건설사가 제시하는 조건대로 필요하지도 않은 나머지 발코니 확장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당첨될 경우 기쁨도 잠시, 4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도 모자라 2,000만원 가까운 발코니 확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물론 발코니 확장이 악용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원하는 곳의 발코니만을 선택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 건설사들도 많다. 심지어 발코니 확장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건설업체도 있다.
하지만 김포ㆍ판교 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정부규제로 분양가가 묶이면서 수익이 줄어들자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