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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 주역 직격 인터뷰] 나성린 새누리 의원

정부가 수정안 밀어붙였지만 '세액공제' 정책 방향은 맞다<br>의료비 등 항목별 재조정해야

/=연합뉴스

"(지난 2013년 8월) 정부의 중산층 세금 폭탄을 막아냈지만 이후 (수정안을 그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밀어붙였죠."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조세통으로 2013년 연말정산 세법 통과 당시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였던 나성린(62·사진) 의원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밀어붙일 때 문제점, 평균적으로 세 부담이 얼마 늘어나고 개인 특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던 것이 부자를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고 비과세 감면 측면에서 맞아 수긍했다"며 "다만 정부 예상보다 손해 본 분들이 나와 사회문제가 됐다"며 정부의 부실한 예측을 지적했다. 당시 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증가나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 유지를 주장하며 정부 안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결국 부자증세 측면에서 수용한 면도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언론에서) 중산층 이하에서도 손해 보는 분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부자증세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처음 근로소득 세제개편을 하며 세 부담 증가 기준을 과세표준 연 소득 3,450만원으로 발표한 것을 여야가 같이 5,500만원으로 높였지만 지금 5,500만원 이하에서도 경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게 돼 맞춤형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수정안을 내며 과표 5,5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가 전혀 늘지 않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경제통으로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은 "과표 5,500만원 이하는 거의 다 이익을 보는데 중산층 이하 또는 일부 계층에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손해가 큰 사람이 나오니까 문제"라며 "5,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족이나 독신자, 교육비, 의료비, 출산 문제 등 항목별로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견해처럼 공제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할 경우 "세수 손실이 너무 크고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며 고소득자도 같이 혜택을 받아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나 의원은 "과표 7,000만원 이상 부자들은 더 손해를 보고 5,500만~7,000만원은 이익 보는 분과 손해 보는 분이 나뉘는데 서민증세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야권의 법인세·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주장에는 "고소득자 세금을 너무 늘려 문제이고 이명박 정부부터 (소득세는) 감세한 적이 없다"며 "법인세 올리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못하는데 대기업 법인세를 감해준 것은 최저한세율 인상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로 원상회복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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